인천교육감 선거 과열 조짐... 도성훈, 최계운 맞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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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선거 과열 조짐... 도성훈, 최계운 맞고발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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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와 도성훈 후보가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OBS 캡처)
23일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와 도성훈 후보가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OBS 캡처)

6·1 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후보 측 간의 상호 고발전이 빚어졌다.

도성훈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무고 혐의로 최계운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도 후보 측은 2020년 한 언론사의 논문표절 문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최 후보의 논문표절은 사실”이라며 “2020년 인천대 총장 선출에서 탈락한 최 후보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인천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과 도 후보측의 복수에 걸친 검증 결과 최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표절을 무고로 덮으려고 하는 최 후보를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는 대학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24일 인천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23일 OBS에서 진행된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도 후보가 최 후보를 겨냥해 논문표절률 88%, 문장 표절률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출마 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며 ”표절이 나왔다면 총장선거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도 후보는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최 후보 캠프 측이 국민의힘 유세 장소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최 후보 측은 “선거운동 장소가 우연히 같았던 것으로 계획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은 곳에서 유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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