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년으로 준공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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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년으로 준공 1년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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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공고'
개발기간 2022년에서 2023년,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 추가 등
6월 27일까지 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LH공사 인천본부에서 열람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변경)

LH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이 1년 연기되고 유치업종이 추가되며 업종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일부 변경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개발기간 연장(2022년→2023년) ▲사업비 증액(2,006억원→2,219억원) ▲유치업종 추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 ▲업종배치계획 변경 ▲전기공급설비 및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부지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 및 단독주택지 획지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소하천정비계획 반영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내 공장 외 타 시설 입지 가능토록 허용 용도 변경 등)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기간 연장 사유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포획, 매립폐기물 처리, 오수처리계획 지자체 협의다.

LH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2,006억원(용지비 1,413억원, 조성비 593억원)에서 2,219억원(〃 1,459억원, 〃 760억원)으로 21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23만3,307㎡)은 변동 없이 공공시설용지가 1,006㎡ 증가하고 산업시설용지는 721㎡, 기타시설용지(주유소 2개)는 240㎡, 단독주택용지는 45㎡가 각각 감소한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지별 구성비는 ▲산업시설용지 33.8%(7만8,776㎡) ▲복합용지 14.5%(3만3,712㎡) ▲상업시설용지 3.4%(7,954㎡) ▲주거시설용지 5.8%(1만3,504㎡) ▲지원시설용지 3.2%(7,443㎡) ▲공공시설용지 37.7%(8만8,282㎡) ▲기타시설용지(주유소) 1.6%(3,636㎡)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5만3,031㎡(22.7%) ▲녹지 1만5,470㎡(6.6%) ▲공원 5,463㎡(2.3%) ▲하천 3,825㎡(1.6%) ▲하수도 3,376㎡(1.5%) ▲저류지 2,522㎡(1.1%) ▲주차장 2,176㎡(0.9%) ▲폐기물처리시설 1,926㎡(0.8%) ▲전기공급설비 493㎡(0.2%)다.

남동첨단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계획 중 변경 부분은 ▲도로(소로 1개 길이 5m 연장 및 소로 1개 위치 변경) ▲전기공급설비(길이 10.05㎞, 철탑 37기 1만443㎡→길이 10.07㎞, 철탑 36기 1만56㎡) ▲하천(폭 20m, 연장 220m, 면적 4,575㎡→폭 18m, 면적 4,217㎡) ▲오·폐수 발생량(1일 1,337㎥→1,410㎥) ▲용수 공급(1일 1,617㎥→1,600㎥) ▲폐기물 발생량(1일 7,044톤→1만105톤) ▲최대전력수요(1만5,538㎾→1만5,498㎾) ▲통신시설(3만1,096회선→3만1,064회선) 등이다.

남동 도시첨단산단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남동 도시첨단산단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남동첨단산단의 유치업종은 ▲제조업 7개(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정보통신업 3개(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개(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기간은 27일~6월 27일, 공람장소는 인천시 시설계획과, 남동구 공영개발과, 남동구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 단지사업부(032-890-5404, 5904)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장소에 비치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공람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LH공사에 우편/FAX(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건설사업처 단지사업부, FAX 032-890-585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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