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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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Q&A)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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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1만곳 대상... 폐업자도 지급
1인 다수사업체·중기업 제외 323만 곳은 오늘부터 신청
30·31일은 홀짝제 신청... 저녁 7시 전 신청 시 당일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30일 시작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30일 정오부터 시작됐다.

각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이번 손실보전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씩 지원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 누가 받나?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 곳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

정부는 후술할 신속지급 대상 348만여곳에 지급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 상태며,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신청 일자에 맞춰 미리 안내문자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 얼마를 받나?

각 업체를 매출액 규모(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및 매출감소율(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가령 매출액 규모가 4억원인 식당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 40~60%일 경우 700만원, 40% 미만이면 6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매출감소율이 특히 높은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선 최소 지원 액수를 700만원으로, 최대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상향지원 업종은 크게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 △도매·소매업 △욕탕·마사지 등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각 분류별 세부 업종은 중소기업벤처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이번 지원 대상엔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함께 포함됐다.

 

■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도 받게 되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폐업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을 지속했다면 익일인 올해 1월1일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다만 2020년, 2021년의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한 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업체면 금액을 차등(100%, 50%, 30%, 20%) 적용해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2배(2,0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 신청·지급은 오늘부터 가능한가?

그렇다. 다만 일부에 한해서다. 정부는 전체 지급 대상 371만곳 중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놓은 상탠데, 이들 중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을 제외한 323만개사는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3일차인 6월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저녁 7시 전까지 신청했을 경우 당일 지급되며 이후 신청자는 익일 새벽 3시에 받게 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6월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 외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과 공동대표자 등이 있는 업체(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13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손실보전급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법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여기에 더해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 전화상담(콜센터) 운영도 하나?

그렇다.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엔 이보다 단축 운영한다. 문의번호는 1533-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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