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 아파트’ 입주 승인... 철거 사실상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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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 아파트’ 입주 승인... 철거 사실상 물건너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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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광로제비앙’ 사용검사증 발부
나머지 2곳도 사용검사 신청할 듯
김포 장릉 조망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왕릉 아파트'의 입주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했다.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와 등기까지 마치게 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 조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30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광건영(대광로제비앙)의 사용검사를 진행해 이날 검사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통상 입주 한 달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건설사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받는 절차다.

사용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건설이 절차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 검사증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대광건영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입주가 예정된 금성백조(예미지트리플에듀)와 9월 입주 예정인 대방건설(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공정현황에 맞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3,400여세대에 달하는 이들 아파트의 공정률은 대광로제비앙 99%, 예미지트리플에듀 94%, 디에트르에듀포레힐 77%로 사실상 공사가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다.

문화재청과 이들 건설사들은 현재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됐다.

이후 공사가 재개됐으나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3개 건설사가 각각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오는 7월 선고가 예정돼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주민 강제 퇴거와 철거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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