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인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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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인 징역 8개월 구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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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31일 결심공판서 징역형 구형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 /인천in 자료사진

검찰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후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목사 부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켜 감염 확산을 야기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인 A씨는 작년 11월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지인 B씨와의 접촉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 B씨는 A씨의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감염 사실을 모른채 미추홀구 소재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 역학조사·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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