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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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중단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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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야
파업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
"법과 원칙은 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 우선해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정부에 화물연대 파업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성명을 내 “7일 0시를 기해 돌입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투쟁이 3일 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 인천신항, 한일레미탈, S-OIL저유소 등을 거점으로 전 조합원이 파업 중”이라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는 대기업 화주-물류자회사-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화물운송시장이 필연적으로 과적, 과속,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파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여년의 투쟁과 대정부 교섭을 통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일몰제를 폐지하고 확대하는게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이해을 대변하며 연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강행하려 하고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천본부는 “파업 3일 차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매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운송차질이 없다는 거짓 설명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효과를 축소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법과 원칙 운운하며 탄압의 강도를 높여 강제 연행된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며 “정부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져야하는데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극히 정당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법과 원칙은 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선할 때 그 정당성이 있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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