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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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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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민영화 제동 및 항만공사 지방 이양 위한 법률 개정안
대선 때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서 체결한 국민의힘 동참 촉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여야민정 범시민운동 절실"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인천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항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논평을 내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이 10일 항만배후부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안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에 대해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공공개발·임대’ 방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거쳐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항만배후단지의 사유화를 통한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공공성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의 ‘우선매도청구권’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자는 것이고 토지양도 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대책과 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과 인천시민단체들이 체결한 정책협약서
대선 때 국민의힘과 인천시민단체들이 체결한 정책협약서

이어 이들은 대선 기간인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인천선거대책위 배준영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들어 국민의힘도 민주당·정의당과 함께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배준영 위원장과 인천경실련 김근영 공동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는 ▲항만 민영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 개정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함께 추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시설과 친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저층·저밀도 개발과 인천시 등의 협력과 참여 적극 모색을 인천시민들께 약속한다고 협약하고 서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신항 민영화 중단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동참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에 우리와 협약을 체결한 국민의힘도 적극 참여해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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