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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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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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조사 117곳 중 72곳 "대응 어렵다"
올해부터 법 적용받는 50이상 기업 41.4%,
2024년 적용 5~49인 기업 81.4%가 혼란 겪어
한 건설현장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이행 포스터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인천지역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모르거나 대응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117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1.6%(72곳)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내용은 알지만 적용법을 모른다는 답변이 29.1%,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29.1%,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이 2.6%였다.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4.2%, 충분히 대응 가능하단 비율은 4.3%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기업 중에선 41.4%, 5~49인 기업에서는 81.4%가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은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23.9%)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20.3%) △안전 담당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14.3%) 등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일 경우 면책 규정 신설(31.9%) △근로자 안전 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책임 범위 명확화(16.7%) 등을 개선·보완 사항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며,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근로자 5~49인 이하 기업도 해당 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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