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및 재개발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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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및 재개발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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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100억원(업체당 3,000만원), 재개발지역 50억원(업체당 2,000만원)
협약 금리 3개월 단위 변동금리(5월 말 3.66%), 시가 3년간 이자 중 1.5% 지원
인천신보 보증료는 연 0.8%, 거치 기간 없이 분할상환 또는 만기 단축 시 0.6%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및 재개발지역 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15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공고’를 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100억원(업체당 3,000만원 이내)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대출을 받으면 시가 3년간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50억원(업체당 2,000만원 이내)으로 인천신보의 특례보증을 받아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이내의 대출을 받으면 시가 3년간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구역(재개발·재건축 등)과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인천신보에 지하도상가 8억원(보증배수 12.5배 적용), 재개발지역 5억원(보증배수 10배 적용) 등 13억원을 출연한다.

협약 대출 금리는 ‘CD(91일) 금리+1.7% 이내’로 3개월 단위 변동금리이며 5월 31일 기준 연 3.66%다.

인천신보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고 거치기간 없이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단축(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할 경우 0.6%로 낮춰준다.

융자 지원 신청은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받는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와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등)은 제외한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기존 상권 축소와 온라인 구매 증가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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