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패키지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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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패키지 입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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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회 예결위 상임위 전환
재정총량심사제도 및 3단계 심의 방식 채택 제시
맹성규 의원

국가예산 편성과 국회의 심의과정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안(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예산 편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기 위한 ‘중복보고서’ 도입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이 매년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간 4,290억 달러(약 543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맹 의원의 설명이다.

또 예산 심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현재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의원정수 50인, 겸임)에서 임기 2년의 상임위원회(의원정수 30인, 겸임 불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재정총량심사제도는 국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3월에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예결위가 3~4월에 재정총량과 위원회별·기관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면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국회 심사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다.

예산심의 시스템 개선안(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
예산심의 시스템 개선안(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

국회의 3단계 예산 심의는 1단계로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2단계로 각 상임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재량껏 심사하며 3단계로 예결위가 한도를 벗어난 부분을 종합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회 심의권이 직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안 발의 전 김진표,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과 함께 전문가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맹성규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심의과정을 개선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600조원 시대를 연 국가 예산이 오롯이 국민 삶을 바꾸는데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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