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인천국제공항 일부 2차 준공
상태바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인천국제공항 일부 2차 준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25만7,362㎡ 중 산업·물류시설용지 32만5,710㎡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없이 기업 유치 등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 아닌 활주로와 터미널 등은 '공항시설법'으로 준공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2차) 위치도(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2차) 위치도(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국제공항 산업·물류시설용지 일부에 대해 준공(2차) 처리했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2차) 고시’를 냈다.

인천국제공항 중 경제자유구역인 1,725만7,362㎡ 가운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끝난 산업·물류시설용지 32만5,710㎡(1.9%)를 2차로 준공 처리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월 28.6%인 492만7,931㎡(상업·업무시설용지 23만9,951㎡, 산업·물류시설용지 191만5,717㎡, 관광위락시설용지 8만3,609㎡, 공항 내 지원시설용지 268만8,654㎡)가 1차 준공된데 이어 2차 준공에 따라 젼체의 30.5%가 준공 처리됐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았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은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를 통해 재산권 행사(토지 임대에 따른 기업 유치, 영업허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일부 준공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행정처리라는 것 외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다만, 이번 2차 준공 처리 토지는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없이 기업 유치(건축 허가, 획지 분할 등)가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에 따른 모든 지원(기반)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소유 및 유지·관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