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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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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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료의 70~87% 예산으로 지원
9개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 실질적 보상
지난해 약 8,000여건 가입, 13건 5,500만원 지급

인천시가 장마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금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9개 유형의 자연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풍수해보험 관련 지방비는 3,000만원(시비와 군·구비 각 50%)이고 국비는 약 9,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이 70%~86.5%(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다.

재해취약지역(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지역 등)의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7.04%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지방비 2,87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택 7,765건과 상가·공장 383건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고 소상공인 상가 침수피해 600만원 등 13건, 5,5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주택 80㎡의 연간 보험료는 5만100원(일반계층 1만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6,5000원 자부담)이고 최대 보험금(90% 보장)은 7,200만원이다.

온실(철제파이프 하우스 1,000㎡, 90% 보장 기준)의 연간 보험료는 25만8,900원(자부담 7만7,600원)이고 최대 보험료는 868만원, 상가 보험료는 소유자 12만9,200원(자부담 3만8,800원)과 임차인 7만1,200원(자부담 2만1,400원)이고 최대 보험금은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공장의 보험료는 소유자 16만2,900원(자부담 4만8,900원)과 임차인 5만6,700원(자부담 1만7,100원)이고 최대 보험금은 1억5,000만원과 5,000만원이다.

개별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단체보험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장마와 태풍이 도래하기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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