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단지 10곳 중 4곳 휴게시설 없어“
상태바
”인천 산업단지 10곳 중 4곳 휴게시설 없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발표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휴게실 없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307명을 대상으로 휴게실·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9.1%가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2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가운데는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5.6%였고, 20~49인 사업장은 33.3%, 50~99인 사업장은 28.9%, 100~299인 사업장은 27.4%가 휴게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휴게실이 없는 이유로는 '좁은 공간‘(33.3%)과 '무관심’(30.8%)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 비중(62.5%)이 높은 20인 미만 사업장과 사무판매직,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실 중요 요건으로는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66.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은 출역 인원이 5,300명이나 휴게실 좌석은 700개에 불과해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를 제외한 시행령 입법안 철회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설치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인천본부는 ”정부에서 발표한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은 정작 휴게실이 가장 필요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