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직 인수위 환경TF 담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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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직 인수위 환경TF 담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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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국장 출신, 지난해 6월 30일 퇴직 직후 민간기업 취업
고급 승용차 제공 받고 한 달에 350만원 가량의 급여 받는다는 제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실이라면 유정복 당선인이 즉각 해촉해야
인수위에서 발언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발언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천시민단체가 유정복 당선인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환경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A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환경TF를 담당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인천시 환경국장) 출신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퇴직 직후 남동구 소재 S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고 한 달에 3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A씨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정복 당선인은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A씨를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3급 이상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체는 “S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이 업체는 2019년 2월 환경업(대기, 수질, 폐기물)과 환경컨설팅업을 추가했고 2021년 인천시 환경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A씨를 영입했으며 올해 1월 인천시로부터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부분)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을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안은 앞서 유정복 당선인이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도 인천경제청에서 송도 6·8공구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이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기업에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가 인천의 미래를 그리는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유정복 당선인은 즉각 경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본인 해명을 들어본 결과 취업 전 시 감사관실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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