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마을기업 제2차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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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비마을기업 제2차 공모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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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강화·옹진군은 2,0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23일~7월 15일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신청 접수
예산 6,000만원, 5~6개 예비마을기업 지정 가능 전망

인천시가 예비마을기업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23일 ‘2022년 인천시 예비마을기업 제2차 공모계획 공고’를 냈다.

신청은 23일~7월 15일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받고 군·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시의 심사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통지하며 9~10월 지정과 함께 약정을 체결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공동체성 30점 ▲공공성 20점 ▲지역성 20점 ▲기업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가점 최대 5점(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입문교육 이수 또는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정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3점, 여성이 대표이거나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이 30~50%를 충족할 경우 2점)이다.

신청대상은 관할 군·구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다.

구체적 신청자격은 법인(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과 단체(5인 이상 참여 비법인 공동체)로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및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 ▲회원 70% 이상 지역주민(읍·면·동 기준, 총 회원이 5명인 경우 5명 모두 지역주민) ▲사전교육 이수(서류 접수일까지 5인 이상 7시간 입문교육 이수)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군은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강화·옹진군과 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은 10%) 이상 공동출자다.

또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청운대 산학협력단)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도 실시한다.

제2차 예비마을기업의 예산은 6,000만원으로 5~6개를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비마을기업은 시로부터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1억원(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59개 마을기업과 17개 예비마을기업이 있다.

예비마을기업 제2차 공모 관련 문의는 시 사회적경제과(032-440-4963)나 군·구 담당부서(중·동구 일자리경제과, 미추홀·연수·남동·계양구 일자리정책과,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서구 공동체협치과, 강화·옹진군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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