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 법무부에 의해 전원 해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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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 법무부에 의해 전원 해고 위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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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출국대기실 운영할 법무부, 기간제 근로자 15명 신규채용 공고
출국대기실 기존 노동자 42명 전원 고용승계 요구에 전원 해고 결정으로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법무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 선언
지난 4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전원 고용승계 요구 집회 중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난 4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전원 고용승계 요구 집회 중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외국인 계도 및 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이 법무부에 의해 전원 해고당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 성명을 내 “법무부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1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해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해 온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8월 18일부터 법무부가 운영하게 됐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15명만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가능하다는 법무부가 돌연 15명 전원 신규 채용에 나선 것으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해 온 42명의 노동자가 모두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입국불허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법무부에 의한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수호한다는 법무부가 출국대기실 기존 노동자 해고를 강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한 순간에 숙련 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고 12월 31일까지 일단 4개월을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국대기실 운영에 있어서도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 42명 전원을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법무부는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며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무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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