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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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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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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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8번, 12번, 23번, 7700번 26대에 단속 카메라 장착
지난해 24대(15번, 30번, 45번, 36번)에 이어 50대로 늘어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4,438건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행위 버스탑재형 카메라 이동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5억4,000만원을 들여 버스 26대에 카메라를 추가 탑재하고 7월 1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과 불법 주·정차(오전 7시~오후 9시)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카메라를 추가 탑재한 버스는 2번, 8번, 12번, 23번 각 6대와 7700번 2대이며 7700번은 24시간 365일 전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지난해 4월 1억6,376만원을 들여 버스 8대에 첫 도입한 이후 9월 3억5,265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버스 16대 확대를 통해 15번, 30번, 45번, 36번 노선에서 24대가 단속한 결과 지난해 총 4,4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서민의 발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께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반드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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