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심 빨라지지만 개교 시점은 그대로... 인천교육청 '설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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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심 빨라지지만 개교 시점은 그대로... 인천교육청 '설레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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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설학교 중투심 조건 ‘주택건설 계획 승인’으로 완화
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학교 개교 가능해졌다던 인천교육청,
다음날엔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개교 시점 빨라진 건 아냐”
입주시기보다 개교시기 6개월 늦는 문제 당분간 계속될 듯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교육부가 학교신설 승인 조건을 완화하면서 인천지역 신설학교 개교 시점도 보다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신설학교 중앙투자심사 신청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완화했다.

분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아파트 등의 개발사업 승인 시점에 곧바로 학교 중투심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아직 중투심 절차를 밟지 못한 관내 25개 신설 계획학교(2026년까지 개교)는 기존보다 약 6개월 가량 심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선 각 신설학교의 개교 시점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심사가 앞당겨지는 만큼 공사 착공·준공 일정도 당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신설이 승인되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개교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는 현행 문제점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란 게 주민들의 생각이었다.

시교육청 또한 이에대해 “지침 개정에 따라 주택 입주시기에 맞게 학교신설을 추진할 수 있어 학생배치 혼란과 임시배치에 따른 통학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평했었다.

그러나 이날 시교육청은 말을 바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외적 요소가 없다면 개교 시점이 빨라지는 게 맞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기준 변경 등을 함께 고려하면 상황이 다르단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올해부턴) 평균 14~15개월 걸리던 학교 건설공사 기간이 19개월 가량으로 늘었고, 일요일엔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앞에선 (개교 시점을) 당겼는데 뒤에선 다시 늘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중투심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한들, 각 신설학교의 개교 시점이 앞당겨지진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늦춰질 뻔 한 개교 시점이 중투심 기준 완화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6개월~1년 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현행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중투심 일정이 앞당겨진 관내 25개 신설 계획학교의 명칭·건립 위치 등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이 밖에 지침 개정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건립이 확정된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20곳이다. 이 중 6곳은 올해 3월 중 개교했다. 상세한 신설 학교 목록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기사→ 인천시교육청 “25개 신설 학교 중투심 심사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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