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문재인 정부, 사람 목숨 북한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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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문재인 정부, 사람 목숨 북한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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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송환을 북한 측에 먼저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부는 사람 목숨을 흥정거리 물건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문 정부가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전까지는 정부가 북송 요구에 응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에선 오히려 먼저 송환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북송된 사람 또한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탈북민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형사 관할권을 갖고 조사·재판해야 할 사건을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문 정부는 (탈북민들이 타고 온) 어선까지 소독해서 보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자국민을 강제퇴거한 이 사건을 두고 유엔에서도 ‘인권침해가 명백하다’며 한국정부를 규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 정부가 실제론 어떻게 인권을 경시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박과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등을 살해한 상태라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국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이들 탈북민이 위장 귀순을 했다는 근거가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또한 없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당시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길 바랬던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자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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