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742만㎡ 대상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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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742만㎡ 대상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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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하기 위한 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제시
27일 열람·공고, 시와 서구에서 14일간 열람 및 의견서 접수
서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열람·공고했다.

시는 서구 대곡·불로·금곡·마전·왕길·오류·백석동 일원 742만95㎡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7일 ‘서구 성장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냈다.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담을 수 있으며 기반시설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서구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742만95㎡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699만8,331㎡ ▲생산녹지 4,570㎡ ▲보전녹지 3만2,396㎡ ▲계획관리 10만8,626㎡ ▲생산관리 13만8,494㎡ ▲보전관리 7만5,188㎡ ▲농림 6만2,491㎡다.

서구 성장관리계획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된 도로 계획선이 포함된 부지 개발 시 양쪽의 사업자가 도로 폭의 2분의 1씩 확장 조성’이다.

대상 도로는 폭 6m와 10m의 7개 노선으로 도로가 지나는 양쪽 부지 사업자들이 확장이 필요한 부분의 절반씩을 개설하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관리토록 했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유형(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에 따라 권장용도/허용용도/불허용도 제시 및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의 상한 범위 내 완화’다.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시 도시계획과(032-440-4613)와 서구 도시계획과(032-560-476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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