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결손처분 시 국세 체납분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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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결손처분 시 국세 체납분 면제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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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활고 등으로 체납자 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목적
민주당 정일영 의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으면 국세 체납분 또한 면제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자가 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와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분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국세의 경우 약 25년전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실익 없는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 생계형 체납자는 가진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현행 (세법) 납부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복되는 압류로 장기체납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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