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윤 대통령 저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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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윤 대통령 저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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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인, 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윤 대통령, 지난 지방선거서 노골적 선거개입... 원천 차단“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인 전국순회 행보를 선거개입으로 규정, 이를 저격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 임용된 공무원에게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상을 확대해 공직선거 당선인, 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선거 당선인·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부여된 정치 중립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실제로 지난 지선 과정에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나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민생행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대통령 당선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목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감정에 벗어난 행위를 자제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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