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 공장건축 총허용량 800㎡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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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에 공장건축 총허용량 800㎡ 추가 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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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물량 배정으로 강화군의 공장건축 총허용량 2,300㎡로 늘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및 공업지역 제외한 개별입지 대상
지난해부터 공업지역 제외되면서 공장건축 총허용량 큰 의미 없어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변경 고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변경 고시

인천시가 올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별입지(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와 준주거,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 공장건축 총허용량(연면적 기준) 8,400㎡ 중 예비물량 800㎡를 강화군에 배정했다.

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배정된 올해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당초 1,500㎡에서 2,300㎡로 늘어나고 경제자유구역청 5,500㎡와 서구 600㎡는 변동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국토교통부가 3년 단위로 배정하며 시는 지난해 3년(2021~2023)간 2만6,000㎡를 할당받아 ▲경제자유구역청 1만6,200㎡ ▲계양구 600㎡ ▲서구 1,700㎡ ▲강화군 6,000㎡ ▲예비물량 1,500㎡를 각각 배정했고 이번에 올해 예비물량 800㎡를 강화군에 추가 배정한 것이다.

그동안 인천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를 대상으로 배정받은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012~2014년 100만㎡ ▲2015~2017년 96만2,000㎡ ▲2018~2020년 55만8,000㎡(공업지역 50만2,000㎡, 개별입지 5만6,000㎡)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부터 공업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3년(2021~2023)간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만6,000㎡로 줄었다.

이처럼 공장건축 총허용량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10개 군·구 중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남아있는 계양·서구와 강화군을 뺀 7개 군·구는 배정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공업지역도 공장건축 총허용량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총허용량 부족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며 “예비물량이 700㎡ 남았고 군·구별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경제청과 강화군 등의 개별입지 공장 수요를 잘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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