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중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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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중단 현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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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폐업 무산되자 인천시에 휴업 신청
철도차량 중정비 이유로 7월 14일~12월 31일 휴업 신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무책임한 처사 강력 비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모습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모습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시철도사업 폐업이 무산되자 휴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성명을 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15일 자기부상철도 차량 중정비를 이유로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며 “시가 신고를 수리하면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자기부상철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무시한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부(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중정비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자재 수급 등을 감안하면 연내 중정비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운행 가능한 열차가 있음에도 휴업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는 1일 103회 운행하던 자기부상철도를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24회로 축소하고 이용객이 가장 적은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오후 6시~7시 15분)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인데 1개 편성의 열차만으로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일 51회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철도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안전법’을 어기고 철도차량 중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중정비 순차 실시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휴업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공사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기술개발비 800억원과 건설비 3,150억원(인천시 190억7,300만원 부담)을 투입해 2016년 2월 개통했으며 인천공항1터미널~장기주차장~합동청사~파라다이스시티~워터파크~용유역 간 6.1㎞를 무료 운행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철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사업을 폐업하고 ‘궤도운송법’상의 궤도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3월 4일 인천시에 폐업을 신청했으나 안전문제와 운행 축소 및 중단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과 노조의 반발에 따라 시가 지난달 3일 불허를 통보하면서 폐업이 무산됐다.

자기부상철도 폐업 반대 기자회견
자기부상철도 폐업 반대 기자회견

노조는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 1,516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1차 자기부상철도 철도사업 폐지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고 5월 13일에는 인천시에 9개 주민단체를 포함해 5,005명이 참여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철도사업 폐지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도시철도사업을 폐업하고 전용궤도로 전환하면 철도차량 중정비 등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관사와 관제사 등도 필요 없어지는데 공사는 궤도로 전환하면 운영 인력도 63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할 것을 시설 자회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으로 철도차량 중정비를 중단함으로써 4개 열차 편성 중 1002호는 4월 3일부터 운행 중단됐고 1003호는 오는 17일, 1004호는 9월, 1001호는 12월 각각 운행이 중단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시철도인 자기부상열차를 전용궤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도차량 중정비 등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 자격이 필요 없는 ‘궤도운송법’을 적용받아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운행을 중단하려는 속셈”이라며 “철도사업 폐업이 무산되자 철면피하게도 불법을 저지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차량 중정비를 핑계로 휴업하겠다고 나섰는데 휴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 해당 차장, 팀장, 처장, 본부장, 이사, 사장에게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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