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에 전기자동차·이륜차 2,895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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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에 전기자동차·이륜차 2,895대 구매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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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량 전기자동차 2,613대와 전기이륜차 282대
상반기 배정 물량 9,981대 합쳐 총 1만2,876대 보급
전년 대비 전기자동차 약 2배, 전기이륜차 23% 증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사진제공=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2,613대와 전기이륜차 282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확보한 전기화물차 390대(국비 55억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물량 9,981대를 합쳐 올해 시가 보급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1만2,876대(전기자동차 1만1,469대, 전기이륜차 1,407대)가 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보급을 위한 보조금 규모는 총 1,334억원(국비 890억원, 시비 444억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초소형 승용차 605만원 ▲일반 승용차 1,060만원 ▲초소형 화물차 857만원 ▲경형 화물차(0.5톤) 1,428만원 ▲소형 화물차(1톤) 2,000만원 ▲소형특수(냉동탑차) 화물차 2,547만원 ▲중형 승합차 5,714만원 ▲대형 승합차 8,000만원이다.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8,5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보조금은 ▲택시-200만원(국비) ▲승용차 구입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지원액의 10% ▲화물차 구입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지원액의 10% ▲영업용 초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50만원(국비)이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및 기타형 300만원이다.

한편 상반기 배정물량 중 6월 말까지 보급을 끝낸 물량은 5,565대(전기자동차 5,082대, 전기이륜차 483대)로 남은 물량은 하반기에 공급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부가 지정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로 제조·수입 86개사 254개 차종(승용차 16개사 65종, 화물차 16개사 36종, 승합차 13개사 44종, 이륜차 41개사 109종)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달부터 일반용과 법인·기관용을 통합 집행하고 10월에는 우선순위 물량도 통합 집행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원활한 보급을 위해 법인·기관 및 배달용은 최대 20대인 신청 제한을 없앴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1만1,469대는 지난해 보급한 5,623대의 약 2배다.

1,407대를 보급할 전기이륜차는 지난해 물량 1,222대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입은 제작·수입사와 미리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9, 4349) 또는 통합콜센터(1666-09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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