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29일까지 지도·단속
여름철 수요 증가 예상되는 보양식과 간편식 집중 점검
여름철 수요 증가 예상되는 보양식과 간편식 집중 점검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뱀장어·미꾸라지) 및 간편식(오징어·낙지 등 가공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 품목(참돔·가리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 음식점에서는 15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및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사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원~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당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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