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하반기 인사 승진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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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하반기 인사 승진 배제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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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정원 권한 없는 인사권 독립 이유로 승진 배정 외면
3·4·5급 승진은 아예 없고 자체 요인에 따른 6급 승진만 3명
시의회 행정안전위 문제 제기, 시 기획조정실장 "협의하겠다"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28일(29일자)로 예정된 하반기 승진 인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와 시가 의회 사무처 조직 및 정원, 인사 문제를 협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표면적으로는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이로 인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면서 향후 조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장이 갖고 있는 조직권 및 인사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동섭 위원장(국민의힘, 남동4)은 “시의회 사무처와 집행부(시) 간의 균형을 이루려면 시의회 조직 및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직원 승진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확충을 행정안전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고 시의회 직원 승진은 지난해 11월 시와 시의회가 맺은 ‘균형 있는 승진 인사를 위한 업무협약’ 정신에 맞춰 인사부서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시는 ▲3급 4명(직대 1명 포함) ▲4급 20명(직대 1명 포함) ▲5급 42명 ▲6급 89명 ▲7급 1명 등 156명의 승진을 예고했다.

반면 시의회는 3·4·5급 승인은 아예 없고 6급 승진만 3명(파견 1, 교육 1, 결원 1)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시의회 고참 4급과 6급 등이 지난 4일 시가 실시한 3·4·5급 승진 대상자 다면평가에서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사무처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시가 의회 사무처에 승진자리를 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인사가 계속될 경우 시의회는 퇴직 및 공로연수 등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향후 2년간 자체 승진요인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의 의정정보화팀 신설(행정5급 1명 증원)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원 증가(37명→40명)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가 필요한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권의 핵심인 조직과 정원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시의 승진자리 배정 등 협조가 없으면 시의회 사무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섬처럼 고립될 우려가 크다”며 “시가 시의회와 체결한 ‘인사 업무협약’ 정신에 따라 균형과 안배 차원에서 적정하게 승진자리를 배정하고 조직 확대에 협조해야 시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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