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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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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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의 균형·창조·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시장 자문기구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호함해 25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과 위촉직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2일까지 시 혁신과로 의견서 제출

인천시가 13일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3대 시정 핵심 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시장 자문기구로 시정혁신단을 두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정혁신단의 기능을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로 제시했다.

구성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인천시 소속 실·국·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 및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했다.

시정혁신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혁신단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할 시정혁신담당관이 맡도록 규정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혁신단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2일까지 시 혁신과(032-440-264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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