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서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인천시, 휴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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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서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인천시, 휴업 승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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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7월 14일~12월 31일, 전동차 중정비 3편성 이상 완료시까지 연장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시철도사업 폐업 무산되자 중정비 미시행 이유로 휴업 신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휴업한다면 공사 사장 등 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모습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모습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시철도사업 폐업과 전용궤도로의 전환이 무산되자 휴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인천시가 이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15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휴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인천시는 12일 이를 승인했다”며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기간을 7월 14일~12월 31일로 명시했고 전동차 중정비 3편성 이상 완료시까지 연장 예정임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는 ‘운행 가능한 열차가 있으니 휴업이 아닌 열차 운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했고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시설자회사의 자기부상철도사업소도 ‘휴업이 아닌 열차 지속 운행 방안이 있다’는 공문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냈는데도 인천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휴업신고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기부상철도 휴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차량 중정비 미시행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철도운영사업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철도안전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1항은 ‘철도운영자 등은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벌칙) 3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14일부터 자기부상철도가 휴업에 들어간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기술개발비 800억원과 건설비 3,150억원(인천시 190억7,300만원 분담)을 들여 2016년 2월 개통했으며 인천공항1터미널~장기주차장~합동청사~파라다이스시티~워터파크~용유역 간 6.1㎞를 무료 운행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철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사업을 폐업하고 ‘궤도운송법’상의 궤도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3월 4일 인천시에 페업을 신청했으나 안전문제와 운행축소 및 중단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노조의 반발에 따라 시가 지난달 3일 불허를 통보하면서 폐업이 무산되자 휴업을 신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으로 철도차량 중정비를 중단함으로써 4개 열차 편성 중 1002호는 4월 3일부터 운행 중단됐고 1003호는 오는 17일, 1004호는 9월, 1001호는 12월 운행이 각각 중단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공사가 도시철도인 자기부상열차를 전용궤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도차량 중정비 등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 자격이 필요 없는 ‘궤도운송법’을 적용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운행을 중단하려는 속셈”이라며 “파렴치하게도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인 철도차량 중정비 미시행을 이유로 휴업하겠다고 나섰는데 고발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공사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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