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기·가스요금 2개월 체납 가구에 20만원 한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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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기·가스요금 2개월 체납 가구에 20만원 한도 현금지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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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 가구 지원 목적
신규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도 초기 사례관리비 20만원 지급
서구청 /사진제공=서구
서구청 /사진제공=서구

인천 서구가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전기·가스요금을 2개월 이상 내지 못한 위기가구에 20만원 범위 현금지원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등 복합적 위기도가 높은 신규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도 같은 액수의 초기 사례관리비를 지원한다.

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축된 서구 연합모금 1,500만원을 활용, 약 8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9월 중순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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