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전담수사팀 구성... 3개 검사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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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전담수사팀 구성... 3개 검사실 투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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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재학생 A씨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으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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