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합의 안건 93%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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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합의 안건 93% 이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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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안건 14건 중 13건 이행 완료, 1건 추진 중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 경찰과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
최근 확정한 인천자치경찰 BI
최근 확정한 인천자치경찰 BI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안건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인천자치경찰위는 출범 이후 7회(정기회 4, 임시회 3)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합의한 협력안건 14건 중 13건은 이행했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이행률이 93%라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사무 주요정책 수립과 지역 치안 이슈 발생 시 기관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자치경찰위 정책과장)와 당연직 위원 14명(인천시 과장 8, 인천경찰청 과장 4, 시교육청 과장 2), 위촉직 위원(안건 관련 유관기관 소속 관계자)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이행률이 높은 것은 안건 상정 전에 실무자회의를 열어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으로 그동안 실무자회의는 48회가 열렸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도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도

이에 따라 인천자치경찰위 출범 후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지난해 3분기 정기회의에 상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역할 분담안’(지자체-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확인, 경찰청-통학버스 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확인, 교육청-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운행기록 일지 확인)의 경우 올해 상반기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79개 기관을 점검하고 70건을 시정 조치했다.

또 시(교통관리과)가 올해 1차 임시회에 상정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는 인천경찰청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대로 4개소 허용 및 승하차 드롭존 18개소 지정(100%)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과 지자체 등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며 “인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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