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분 공항철도 환승할인 받으려면 7월3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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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분 공항철도 환승할인 받으려면 7월31일까지 신청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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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승할인 홈페이지 회원 가입 당부
"8월은 가입 안받아... 9월분 환급 받으려면 7월중에 가입해야"
인천공항철도 전동차 운행 모습 (자료사진)

7·8월분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받고자 하는 영종국제도시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반드시 7월3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26일 인천시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8월 한 달간은 신규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환급금(실제 주민들이 지불한 금액과 할인이 적용된 금액간의 차액) 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가입한 뒤 거주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급금은 분기별 3·6·9·12월 말일(25~30일)에 일괄 지급되는데, 3월 환급금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2월까지, 6월 환급금은 당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액 누적분이다.

이 때문에 9월 환급금(7~8월 차액 누적분, 올해 6월 사용분은 누락)을 지급받기 위해선 환급월 전 달인 8월31일까지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8월 한 달간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니 7월31일까지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거주지 인증은 환급월 1일부터 10일 사이 인증 문자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현재 공항철도엔 상이한 두 운임체계가 함께 적용되고 있어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역별로 100~200원의 요금만 추가되지만, 바로 다음 역인 영종역부터는 900원이 오른다.

이 때문에 시는 영종역·운서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도·북도면 주민의 부담을 덜고자 이들이 실제 지불한 공항철도 이용 요금(버스+지하철)과 수도권통합환승이 적용될 경우 부담할 요금 간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민은 환승할인 적용 시 기존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항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영종 주민 공항철도 환승할인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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