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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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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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송도 12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계획 변경에 대비한 포괄적 용역
예정금액 12억3,2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인천경제청 청사인 송도 G타워
인천경제청 청사인 송도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을 발주한다.

인천경제청은 26일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를 냈다.

이번 용역의 예정금액은 12억3,200만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8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개발계획총괄과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실시해 87.5점 이상을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8월 중 실시할 가격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번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5개 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인천의 1종 환경영항평가 등록업체가 10개 미만이어서 서울·경기 업체도 지역업체로 인정)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20% 이상이면 1점의 가점을 적용한다.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은 12개 단위개발사업지구가 대상이며 공공시설 재배치, 외자유치 등을 위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환영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상 지구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공원(B), 아암공원(A),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시가지조성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B),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천글로캠퍼스, 첨단산업클러스터(C)다.

또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후환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송도하수처리장 비보존성 물질 거동해석(해양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제공하는 것도 과업에 포함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개별 지구별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을 발주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 4년의 포괄적 계약을 맺자는 것”이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을 5건, 통보해야 할 사안을 4건으로 가정하고 용역을 발주한 뒤 실제 수행한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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