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주민이용 두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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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주민이용 두 배 늘어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07.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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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 자료 제공
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이용 주민이 최근 5~6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매년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 973명에게 3,155필지의 자료를 제공해 지난 2015년 586명에게 1,580필지를 제공한 것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총 461명이 1,427필지(면적 1천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확인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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