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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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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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부터 받은 대출금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소득 8분위 이하로 본인 또는 부모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8월 1일~9월 30일까지 홈페이지(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인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이다.

재학생과 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과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이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재출정보를 제공받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재단 대출계좌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대출내역 계좌번호→지자체 이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재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8년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본인 거주에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까지 넓혀 2019년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이어 시는 지난 4월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을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 확대하고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는 삭제함으로써 소득수준과 다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5년(2022~2026)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예산은 20억1,500만원으로 연간 1억2,000만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예산은 2억9,3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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