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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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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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소비자보호원과 피해 예방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홍보
2021년 인천지역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 현황(자료제공=인천시)
2021년 인천지역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인천지역 상담 건수는 777건(5.7%)으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품목별(품목이 확인되는 749건)로는 ▲의류·신발 33.5%(251건) ▲항공권·항공서비스 16.0%(120건) ▲신변용품(가방, 지갑,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벨트 등) 8.8%(66건)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 구매대행 56.6%(440건) ▲서비스 직접구매 15.2%(118건) ▲물품 직접구매 14.3%(111건)로 나타났다.

상담 소비자연령은 20~40대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국제거래에 따른 피해구제는 국가 간 제도·법률·언어 등의 차이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단계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전에는 소비자 가이드와 상담사례 및 피해예방 정보를 살펴보고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 후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을 활용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가이드 및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특히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취소·환급 등의 거래조건, 수수료·반품 배송비, 최종 지불 가격에 배송비·관세 및 부가세·대행수수료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항공권·숙박 등 서비스는 상품별·사업자별 거래조건에 차이가 커 계약 전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불가’ 상품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국제거래 관련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피해 발생이 많은 거래유형, 품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한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등의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국제거래 피해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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