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구속기간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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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구속기간 10일까지 연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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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0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인천지검은 이주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시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오전 3시 49분께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으나 오전 7시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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