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왜?"... 자전거 이용자들 상대적 박탈감
상태바
"미추홀구는 왜?"... 자전거 이용자들 상대적 박탈감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8.03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10개 군·구 중 미추홀구·옹진군만 주민 자전거보험 미가입
자전거 사고 주민들 박탈감 표시 "다른 구에 살았더라면..."
미추홀구 “자전거 도로 정비가 우선”
만수동 장수천 둘레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사진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 장수천 둘레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자료사진)

“미추홀구는 왜 주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

인천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강화군에서 주민 자전거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자전거보험의 존재를 알게 된다.

A씨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 치료받았지만, 자전거보험 보상금은 받을 수 없었다. 미추홀구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인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유독 미추홀구는 가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구에 살았다면 사고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허탈했던 당시 심정을 전했다.

3일 인천 각 군·구에 따르면 10개 군·구 중 8개 군·구는 주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미추홀구와 옹진군 2개 군·구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들의 가입절차 없이 지자체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4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한다. 거주지 관내는 물론 타지역에서의 사고 때도 보험사로부터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13년 연수구를 시작으로 ▲2014년 동구 ▲2016년 서구 ▲2019년 중구·남동구·강화군 ▲2020년 계양구·부평구가 잇달아 시민들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는 경우 강화군·중구는 최대 2,000만원, 연수구·남동구·서구는 최대 1,500만원, 계양구·부평구는 최대 1,200만원을 각각 보장한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1,500만원이었던 사망사고 보장금액을 올해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금을 증액하고,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지급기준도 입원 6일 이상에서 입원 4일 이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추홀구는 주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률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보장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며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이 발표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고 건수는 5,130건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사고 건수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순으로 미추홀구가 여섯번째로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