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중단 반발... 노조, 김경욱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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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중단 반발... 노조, 김경욱 사장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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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중단에 반발하는 노조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경욱 사장을 지난달 2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 제8조는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사가 자기부상철도 운영 과정에서 철도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이용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공사가 차량 중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차량 4개 중 2개가 운행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마저도 운행할 수 있는데 휴업을 강행했다”며 “자기부상철도 운영 감독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공사는 3년마다 이뤄지는 자기부상철도 전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중정비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달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철도 휴업을 결정했다.

자기부상철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문제와 이용객 부족 등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입장이다.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6개 역, 6.1㎞ 노선을 운행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0명대에서 300명대로 급감했다. 이 철도 운영·유지관리비는 연 8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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