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 관련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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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 관련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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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창 관련 유물 10점과 근로자 사택 영단주택 관련 유물 3점
30일간 의견수렴 후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해 등록 여부 결정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없으면 문화유산 보호 취지 살리기 어려워
조병창 제작 군용 탄입대(자료제공=인천시)
조병창 제작 군용 탄입대(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8일 조병창 관련 유물 7건 10점과 조병창 근로자 사택이었던 부평 산곡동 영단주택 관련 유물 3건 3점의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를 공고했다.

부평역사박물관이 소유자(관리자)인 조병창 관련 유물은 ▲조병창 발생서류 2점 ▲기능자양성소 훈련생이 쓴 엽서 1점 ▲기능자양성소 견습공 졸업증서 1점 ▲기능자양성소 수첩 1점 ▲조병창 제조 총검 3점 ▲조병창 제작 군용 탕입대 1점 ▲조병창 평양제조소 제작 군용 탄입대 1점이다.

이들 유물의 제작연대는 일제강점 말기인 1941~1944년으로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인천 부평에 설치한 육군조병창의 시대상(역사성)과 일제의 침략전쟁 및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 20세기 전반 무기 등의 연구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영단주택 토지불하 계약서
영단주택 토지불하 계약서

부평역사박물관이 소유자(관리자)인 영단주택 관련 유물은 ▲분양계약증서 1점(1954년) ▲토지불하계약서 1점(1961년) ▲등기권리증 1점(1962년)이다.

시는 이들 유물이 일제 소유 재산의 불하, 주택거래방식 등 당시 시대상과 지역 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병창 근로자 사택과 해방 이후 미군기지 및 부평4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영단주택과 관련한 실물 자료로서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의견수렴을 위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7일까지 시 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팀(032-440-4474)으로 방문, 우편, 팩스(032-440-8693), 이메일(helee@korea.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전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된 근대건축물, 유물, 자연유산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혜택이 미미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가 전혀 없는데다 강제성을 갖지 않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문화재 4건(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 객차, 협궤 증기기관차)을 고시했으나 유력한 후보였던 인천역사(驛舍)와 인천항 갑문 등은 소유자인 국가기관이 신청하지 않아 4건 모두 지방자치단체(인천시) 소유로 채워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인천문화재단 소유)과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민간 소유)의 문화재 등록이 예고됐으나 2건 모두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이번에 등록 예고한 문화재도 모두 지자체 소유로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등록문화재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문화유산 보호라는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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