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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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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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 실험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동영상은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전 3시 49분께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으나 오전 7시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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