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고 천민우 주무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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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고 천민우 주무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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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월 127시간 초과 근무, 퇴근 후 업무 카톡, 악성 민원에 시달려
코로나19 방역업무는 법률상 '위험직무순직'에 해당, 제대로 예우해야
"'위험직무순직' 인정 때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코로나19 방역업무 중 희생된 고 천민우 부평구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을 불인정한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즉각 인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0일 성명을 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가 고 천민우 주무관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며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일선 공무원들을 K-방역의 현장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가 막상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해서는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며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고인은 2020년 1월 보건지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16개월을 코로나19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방역,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최장 월 127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카톡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악성 민원에도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고인이 진행한 업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코로나19 재난이 유발한 과도한 업무 증가와 이에 수반한 악성 민원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인사혁신처는 결정통보 공문에서 ‘고인의 경우 업무수행에 따른 생명과 신체의 직접적인 위험보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매우 협소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법이 규정한 인명구조, 화재진화, 수해방지 등의 재난과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성질이 다르고 특히 2년 넘게 계속되는 재난 상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사혁신처의 이번 결정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희생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에 맞서다 희생된 공무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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