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설물 피해 소상공인에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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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설물 피해 소상공인에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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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군·구에 피해 접수하면 조사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이재민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숙박비·식비와 재해구호물품 지원
일반시민은 재해구호기금이 아닌 재난지원금 200만원 범위 지원
11일 남동구의 옹벽 붕괴 우려 빌라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11일 남동구의 옹벽 붕괴 우려 빌라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당 200만원(정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군·구에 피해를 신고하면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구호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식비와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재해복구 등 응급 구호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가 적립해 놓은 재해구호기금은 179억원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지급 규모는 피해신고 건수와 군·구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제외한 일반시민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이 아닌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군·구 또는 읍·면·동에 접수하면 현장조사 후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인 남동구 만부경로당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남동구 빌라를 찾아 대처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필요 시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과 “반 지하 주택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금과 예비비 등을 동원해 상가 및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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