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다음달 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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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다음달 1일 첫 재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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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재판 기일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임은하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후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전 3시 49분께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으나 오전 7시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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