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불복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두 전직 경찰관은 최근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 1-1, 1-2부에 배당됐으며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한 전직 경찰관으로, 당시 직위는 각각 경위와 순경이었다.
이들은 가해자 A씨가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목도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경찰 조사에서 C 전 경위는 무전(증원 요청)을 이유로 밖에 나갔다고 했고, D 전 순경은 당시 블랙아웃 상태가 돼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경찰 징계위의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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