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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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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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 참여율 높이는 유인책
민주당 정일영 의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차량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과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정부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혜택을 줘 참여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 그가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정 의원은 “실제로 센터 체험교육생 5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12개월간의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교육 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상자, 경상자 수도 각각 67%, 40%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혜 대상자는 일단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 운전자들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일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블랙박스, 차선이탈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토록 국토부가 각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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