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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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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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방음벽 등으로 인한 조류 충돌 사고 예방 목적
방음벽에 스티커·테이프 붙이거나 패턴 넣도록 규정
구조된 원앙이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공 

인천시의회가 아파트 단지 내 투명방음벽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러한 목적의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충식 의원(국힘·서구4)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엔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방 대책으로는 일정 간격으로 구조물에 조류 충돌 예방 스티커·테이프를 붙이거나, 프리트 패턴(유리 위에 도료를 사용해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것) 또는 데칼(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옮겨 붙이는 것) 등 벽면에 일정한 패턴을 넣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조례안엔 시장이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 과정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 해 동안 구조된 조류 413마리 중 28%는 인공 구조물 등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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