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묘역' 지정문화재 지정 곧 해제... 유정복 “합리적 해결할 것”
상태바
'동춘묘역' 지정문화재 지정 곧 해제... 유정복 “합리적 해결할 것”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0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유승분 의원 질의에 답변
"조사위 결과 발표 전 법적 하자 문제 충분히 논의"
영일정씨 동춘묘역 /연수구 제공
영일정씨 동춘묘역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하 동춘묘역) 지정문화재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유 시장은 “최종 판단은 문화재 재조사위가 내리는 것”이라며 “다만, 이 사안이 품고 있는 이해관계와 행정·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이미 전임 시장과 연수구청장, 주민비상대책위가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의 내용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해 해제키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행정 책임자였던 이들 3자 간에 맺어진 협약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저 역시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절차(해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결정은 나중에 (조사위가 종합 판단해)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 관심과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승분 의원(국힘·연수3)은 시 기념물 68호로 지정된 동춘묘역을 놓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2년여간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유 시장에게 물었다.

동춘동 177번지 등 3개 필지 2만737㎡에 조성된 이 묘역엔 약 400여년간 인천에서 지내온 영일정씨 사대부 가문의 묘소 17기와 묘비, 문인석(文人石), 석양(石羊), 망주석(望柱石) 등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어 지난 2020년 3월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묘역과 불과 10m 거리에 있는 도로를 사이로 약 3천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8곳이 있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고, 문화재 지정 과정에선 위원회가 석물 등의 보존가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주민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일으켜 형사 소송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 초 문화재청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동춘묘역이 지닌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지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시 조사했다. 조사위는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 지정문화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조사위의 재조사가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1년 가량 늦게 이뤄졌고,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주민·영일정씨 종중은 포함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재조사 결과를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지 모르겠다. 시장께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당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