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을 위해 경력중단 예술인 자격조건 완화
인천시가 4분기 예술인 지원 사업을 9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시는 총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2 청년예술가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창작·연구 리서치·문화 프로그램 등 인천 내 문화 기반 탐구 프로젝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인천 연고의 청년예술인(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은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은 2개월간 월 50만원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2022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인천에서 활동하며 환경,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창작 활동 또는 예술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젝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인천 예술인이어야 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에 부합하거나 인천 내 활동실적이 있으면 된다.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을 운영한다.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 및 성장을 도모한다. 기존 ▲법률 ▲회계 ▲홍보 ▲비평 ▲경영 분야를 기본으로 올해는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 ▲실무 ▲공간 항목을 추가했다.
경력중단 예술인의 창작활동 재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 조건 기준을 완화했다. 경력중단 예술인은 최근 10년 내 1회의 창작활동 실적만 증빙하면 된다.
박정남 시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25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와 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앞장설 방침이다.